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관련 세율이 인상되면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공동명의나 부부간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따라 증여한도액이 달라집니다. 부부는 같이 살면서 돈을 함께 모아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에 비하 부부간 증여한도액이 높은 편입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
부부간 증여한도액은 6억까지 공제되며 6억 원을 넘게 될 경우 부부간에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은 증여를 할 때마다 6억 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의 증여금액을 모두 합산해 판단합니다.
즉, 부부간 증여한도액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때 6억 원 면제가 되며 5억을 공제받았다면 10년 동안 1억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재산이 6억5천만원인 경우 부부간 증여한도액 6억 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에 증여세율 10% 적용하면 산출 세액은 500만 원이 됩니다.
2021.03.23 - [분류 전체보기] - 증여세율 및 면제한도액 알아보기
증여세율 및 면제한도액 알아보기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등을 강화하면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증여를 잘 활용하면 양도세도 절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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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액과 비례하기 때문에 최고 50% 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끊어서 증여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받은 재산이 10년 이내 없을 경우 부부간 증여한도액 최대 6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취득세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 부동산 증여의 경우 주택 증여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하며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를 하면 기준시가로 증여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부동산 부부간 증여시에는 5년 뒤의 매도 계획을 세우고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년 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등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해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 외에도 성인자녀 직계존속의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5천만 원이며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손자 소녀의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5천만 원이며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부부간 증여 받았을 때에는 3개월 이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 자진 신고했을 경우 증여세액의 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공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증여금액이 많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간 증여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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