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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득세율표 누진공제 정리

by 뉴스붐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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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또한 직장인이라도 기타 소득,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는 소득세율 최고 구간이 추가되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새롭게 개정된 소득세율표 소득세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이며, 직접세이고,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소득세 과세대상으로는 사업자들에게는 사업소득, 근로자는 근로소득, 배당을 받는 사람은 배당소득, 그 외의 소득인 기타 소득, 이자소득 이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여기에서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이상,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이상을 초과한 사람이라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리과세가 되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또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계산이 되어 구간에 따라 다른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서 누진세란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정한 세금 구조입니다. 

 

 

소득세율표란 우리가 매년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해 놓은 표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르며 누진공제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높으면 그만큼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부터는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었는데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세 계산방법은 2021년 소득세율표를 보면 간단하게 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소득세율표에 따르면 과세표준 1200만 원 소득세율 6% 적용합니다.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소득세율 15%, 누진공제액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는 24% 세율에 누진공제액 522만 원입니다.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는 35% 세율 누진공제액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세율 누진공제액 1940만 원입니다.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액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누진공제액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세율 45% 누진공제액 6540만 원 이 적용됩니다. 

 

소득세율표에 따라 10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는 주민세를 포함하는 경우 49.5%로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위에 소득세율표에 따라 예를 들어 소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2020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2억 원이라고 하면 소득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 소득세율 38% - 누진공제액 1940만 원 = 5660만 원이 됩니다. 

 

소득세 계산은 소득세율표를 활용하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 계산에서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인적 공제, 연금저축을 인정받으면 과세구간이 낮아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이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신고의 기본 원칙은 장부를 작성해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신규사업자나 영세사업자에게는 장부작성 등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해도 세금을 절세하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소득세 신고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직접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나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직접 하시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소득세율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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