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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시기

by 뉴스붐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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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4일 부동산 세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세율이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 보유자를 중심으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커졌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만약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을 매도하게 되었을 때 중가 세율이 종전보다 10%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양도세를 중과합니다. 

 

기본세율을 합치면 최고 양도소득세율이 2주택자는 62%, 3주택자 이상은 72%가 적용됩니다. 1~2년 미만의 단기 매도 양도소득세 세율도 인상되었는데요. 

 

1년 이내에 주택을 매매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율이 종전 40% 에서 70%로 인상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종전 기본세율 대신 6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5월 말까지 집을 팔면 현행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15억원, 양도가액 20억 원으로 5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을 1주택자가 1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내년 5월 말까지 팔면 양도소득세는 1억 9천900만 원이지만, 6월 이후에 팔면 3억 4천825만 원이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역시 최고 6.0%로 올라갑니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는 지금보다 거의 두 배로 오릅니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 였지만 이를 1.2%~6.0%로 올렸습니다. 개정된 세율이 적용된 종부세는 2021년 납부분 (과세기준일 내년 6월1일) 부터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 역시 올라갑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을 조정대상지역과 비 조정대상지역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까지는 1~3%,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도 포함됩니다. 다만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시행 시기는 내년 5월 31일까지 유예 해주며 2021년 6월부터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크게 변화되었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외에도 취득세, 종부세 등이 대폭 높아지면서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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