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기준과 혜택

by 뉴스붐 2020. 7. 28.
반응형

주위에서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힘들게 이어가는 분들을 종종 뵐 수 있는데요. 생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해주고자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된다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4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월 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소득이 적어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각 항목마다 중위소득 몇 % 이하로 해당이 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으로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527,158원 / 2인 가구 897,594원 / 3인 가구 1,161,173원 / 4인 가구 1,424,752원 / 5인 가구 1,688,331원입니다.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의복과 음식, 수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지급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자격요건으로는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1인 가구 702,878 원 / 2인 가구 1,196,792원 / 3인 가구 1,548,231원 / 4인 가구 1,899,670원 / 5인 가구 2,251,108원입니다.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는 검사,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요건으로는 중위소득 45% 이하입니다. 1인 가구 790,737원 / 2인 가구 1,346,391 원 / 3인 가구 1,741,760원 / 4인 가구 2,137,128원 / 5인 가구 2,532,497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거 안정,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거 급여 신청 후 자가 보유, 임대차 등 거주 환경에 다른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자격요건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1인 가구 878,597원 / 2인 가구 1,495,990원 / 3인 가구 1,935,289원 / 4인 가구 2,374,577원 / 5인 가구 2,813,886 원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혜택으로는 초, 중, 고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 등의 수급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으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한 후 사실조사 및 심사를 진행 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