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주요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여 지정되었습니다. 경기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정대상지역 개념과 지정 현황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규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16.11.13 대책에서 주택의 국지적 과열 확산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이상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을 적용하며 1순위 청약자격 역시 강화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란? 실수요자의 주택청약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서 200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으로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직전 2개월 동안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6.17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으로는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성남 분당.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동탄 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대구 수성,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 중. 서. 유성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정등기시 최대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시가 9억 원 이하는 LTV 40%, 시가 9억 원 초과는 LTV 20%, DTI는 40%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중 9억 이상은 대출한도가 더 낮아지고 시가 15억 이상 주택은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6.17 부동산대책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는 규제지역 지정후 양도일 기준으로 기본세율에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2 주택은 10% 포인트 추가되고 3 주택은 20% 추가 (최고 62%) 중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규제지역 이후 취득시 취득일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시적 2 주택자는 1년 이내 신규 주택 전입을 해아 하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는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기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합니다.
1 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3개월 내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 시에는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3억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회수됩니다.
정부가 6.17 대책으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늘렸는데요.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일시적으로 집값 상승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내 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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