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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

by 뉴스붐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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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아 LH 주택공사나 SH 서울 주택공사에서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국민임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이 30년이나 되고임대조건도 원래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해도 원래의 가격보다 60% 부터 80% 까지 저렴하게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목적으로 임대를 받는것이기 때문에 따로 분양을 하거나 분양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이 일정조건에 충족이 되면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으로는 2019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만 입주자격이 됩니다.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기준은 3인가구 3,781,270원, 4인 가구 4,315,641원, 5인 가구 4,689,906원, 6인가구 5,144,244원 입니다. 

 

세대원구성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은 24,000만원 이하이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자동차 가액은 2,545만원 이하 이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전용 면적 50m² 미만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으로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초가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경쟁이 시에는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는 당해주택 건설 시. 군. 자치구 거주자

2순위는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 군 . 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 군. 자치구 거주자입니다.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용면적 50m² 이상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으로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만 입주자격이 됩니다.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이 경과해야 하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가 됩니다.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2순위가 됩니다.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으로는 혼인기간 중 출산 (임신. 입양 포함) 하여 미성년자가 있다면 국민임대주택의 1순위 입주자격이 됩니다. 

 

동일순위 경쟁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은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 주택건설 거주기간, 미성년자녀수,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사회취약계층 등의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동일 순위 경쟁시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하며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했을 경우 점수가 높아집니다. 또한 자녀, 배우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를 많이 산정받게 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입주자격으로는 사업지구 철거민등,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등에게 우선공급의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신 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잊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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