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갑자기 권고사직을 권유한다면 당황스러울수 밖에 없는데요.
권고사직은 퇴직 의사가 전혀 없는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해서 사직서를 받아내는 것으로 해고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통보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사직을 권고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하는 대신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며 해고 통보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직원들을 내보내고 사측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도 합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사유는 대체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로 사업주가 불편을 겪었다면 권고사직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근로자의 부주의, 업무과실 등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손해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지속해서 적응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근무태만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사직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부주의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으로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으로는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게 되면 고용노동부의 관할 지청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회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권고사직이 빈번하게 발생한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으로는 고용유지 지원에 대한 불이익 발생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인원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근로자 감축 대신 휴직이나 근로시간 조정 조치를 취할 경우 일정 금액의 임금이나 훈련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자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취지에 따라 회사에서 인원 감축이 발생한다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으로는 회사가 청년인턴지원제도 또는 장년취업인턴제도의 지원의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 신청일 1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이 있었던 경우 신청 및 지원이 불가능해 정부 인턴제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 등이 있었을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모든 회사에게 일괄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받을 수 없고 신규채용시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