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지원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와 소득기준, 재산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생계지원을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지원 대상자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 소득자가 사망 혹은 가출이나 화제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등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등도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생계지원 대상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세웠을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생계지원 대상자 재산 기준은 대도시 188만원, 중소도시 118만원 이하 , 농어촌 101만원 이하 입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이며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한시적 시행 기간은 3월23일~ 7월31일까지 입니다. 이번에 완화된 생계지원 대상자 기준으로는 대도시 257만원, 대도시160만원, 농어촌 136만원 입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자는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등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후 2일 이내에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 지원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대상이라면 최대 6개월간 123만원의 생계지원을 받습니다.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으로 최대 2회 지원이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지원 신청방법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하면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지원 대상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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