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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자격 핵심정리

by 뉴스붐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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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모집이 시작되었는데요.

 

지난 분기 미신청자인 청년들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신청을 놓친 청년들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건강 수준의 향상,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 권리 향상 등 젊은이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돕기 위하여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에 상관없이 나이와 거주지,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청년기본소득 신청 나이는 1996~7.2~1997.7.1 사이 출생 청년입니다. 

 

거주지 기준은 경기도에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라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시 필요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신청일 현재 발급분), 개인정보 활용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3분기 신청기간 : 7월 1일 ~ 7월 30일 

 

신청 기간이 지난 후 8월 13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20일 지급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및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로만 지급이 되는데요.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이 되고, 경기도 시흥시와 김포시의 경우 모바일로만 지급됩니다. 이외, 시군은 카드로만 지급이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는 주소지 지역 내의 소상공인 업체 및 전통시장 등, 기본적인 경기지역화폐에서 쓰이는 사용처랑 동일하며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프랜차이즈 가게, 백화점 및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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