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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2가지 정리

by 뉴스붐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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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나이가 되어야 받을 수 있지만 노후 생활이 어렵다면 조기수령도 가능하지만 무조건 조기 수령하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 시급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이야기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이후가 되면 평생 동안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1~5년 앞서 지급하는 제도인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60세 전이라도 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개시 연령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수령 나이도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요. 1952년생 이전 분들은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했으나 1969년생 이후 분들은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조건에 해당된다면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수령 가능한 나이에서 최대 5년을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1~5년 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게 되면 조기수령한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연금 수령보다 5년 빨리 조기수령한다면 5년 후 받는 금액의 70%, 4년 전에 신청한다면 76%, 3년 전이면 82%, 2년 전이면 88%, 1년 전에 조기수령한다면 94%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조기수령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금액 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60세 이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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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연금 

 

조기 수령과 반대로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고 싶을 때는 연기연금 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연기연금은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 한하여 최대 5년간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자가 희망한다면 연금액의 일부만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연기 비율은 50%~10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연기된 기간 동안 1년당 7.2% (월 0.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급 시기를 5년 뒤로 늦추면 최대 36%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 번 정한 연기 비율은 다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잘 생각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연기 지급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있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고 싶다면 ' 내 곁에 국민연금 '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가입 및 납부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예상 수령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355 전화 문의를 해보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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